5년간 법인세 최대 100% 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 (공제) 활용법! 과밀억제권 비과밀억제권 완전정리
청년창업세액공제 란?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등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 신규 창업이어야 함 (승계 X)
최대 1억 원 한도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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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금이든 기업인증이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님의 사업의지 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 보답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대표님이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은
매출을 높이시는 것 입니다.
정책자금, 세제혜택, 기업인증 모두
매출 성장의 도구일 뿐,
본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업의지가 강력하시다면
상담신청 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함께 고민 해드리겠습니다.
첫 창업. 만 34세 이하라면?
놓치면 끝나는 "단 한번" 의 혜택
창업을 고민 중이신가요?
자금 확보 단계든, 아직 아이템만 구상 중이든 잘 오셨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더 나아가 법인을 세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전 조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첫 창업이면서 만 34세 이하라면
창업 후 단 한 번, 3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이 제도를 모른 채
지원 시기를 흘려보내는 대표님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요식업까지 모두 해당)
아래에서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왜 반드시 챙겨야 할까?
사업에서 가장 무거운 고정비용은 세금입니다.
정부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창업자에게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최대 100 %까지 소득세·법인세를 줄일 수 있으니,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확 낮출 결정적 카드가 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요약
항목 | 감면율 | 기간 |
비과밀억제권역 | 100 % | 창업 후 5년간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일부) | 50 % | 창업 후 5년간 |
감면 한도는 매년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므로,
초기 5년 기준으로 재무플랜을 잡아 두면 현금 흐름이 크게 좋아집니다.
대상 요건, 3가지만 기억하세요
- 만 34세 이하
- 최초 창업자
- 동일 업종으로 과거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확인
- 금융·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개인·법인 모두 신청 가능.
체크리스트
-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일부) 인지, 비과밀억제권역 인지 먼저 확인.
- 창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 후 즉시 세무사와 상담.
- 추후 법인 전환 시에도 감면 기간이 이어지는지 사전 점검.
초기 자본금뿐 아니라 세금까지 절감해야 현금 흐름이 안정됩니다.
만 34세 이하 첫 창업자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사업계획서 단계부터 반영해 두세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지역을 뜻합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을 위해 이 지역에 각종 규제를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도 기업도 이미 너무 많아 더 모여선 안 되는 곳”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과밀억제권역" 에서는
일반 창업시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공제 로 진행시에만
50%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주로 적용되는 경기도권 위주로만 적었으니
자세한 건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조회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비과밀억제권 역 이란?
비과밀억제권역은 이름 그대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 지역 창업·투자에 세제·자금 혜택을 집중 제공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더 필요하고,
창업이 필요한 지역 입니다.
왜 비과밀 지역이 유리한가?
- 기업·일자리가 더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책이 많습니다.
- 일반 창업만 해도 법인세·종합소득세 50 % 감면.
- 청년 창업일 경우 100 % 감면까지 적용됩니다.
예비 창업자에게는 주소지 차이만으로 수백만 원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대표 사례 – 화성, 인천 송도
- 서울과 멀지 않으면서도 비과밀 혜택을 전부 받습니다.
- 제조업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법인 설립·공장 설비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됩니다.
핵심 정리
- 주소지가 곧 세금: 창업 전 사업장·본점 위치를 반드시 점검.
- 일반 창업 50 %, 청년 창업 100 % 감면 → 최대 5년간 적용.
- 부설 연구소·제조라인을 계획 중이라면, 비과밀 지역 이전·신설을 1순위로 검토.
사업 초기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면 비과밀억제권역 선택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할 5가지
- 법인 전환 시 감면 해지
-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전환 전, 세무사와 ‘감면 유지 가능 여부’와 대체 절세 방안을 꼭 확인하세요.
- 업종당 1회만 적용
- 같은 업종에서는 단 한 번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창업 이력이 있다면 업종 코드를 재검토해 중복 적용 실수를 막아야 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변경 예정(2026)
- 2025년 신고까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되지만 2026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됩니다.
- 감면 예상액 시뮬레이션 시 개정안을 반영해야 오차가 없습니다.
- 창업일 기준 판단
- 감면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일로 결정됩니다.
- 법인 설립·본점 이전·업종 추가 시 등록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 미신청 시 자동 적용 X
- 감면 대상이어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첫 신고 때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를 누락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법인전환 시 손해봅니다. 법인전환 유의사항 및 필수 체크리스트
법인전환 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확장, 세금 절감, 신용도 향상 등을 위해 사업체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법인 형태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매출 증가, 사업 확장 계획, 거래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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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추가 유의사항
2026년부터 감면율이 하향 조정된다
2025년 신고분까진 현행 감면율이 유지되지만
2026년부터는 수도권 세분화와 함께 비과밀 지역 감면율이 인하됩니다.
지역 구분 | 일반 창업 | 청년 창업 | 적용 시점 |
서울 전 지역 | 0 % | 50 % | 유지 |
수도권(서울 제외) | 25 % | 75 % | 2026년부터 |
비수도권 | 50 % | 100 % → 75 % | 2026년부터 |
(일반창업 / 청년창업)
서울특별시 전지역 (0 / 50% 적용)
수도권 (25 / 75% 적용)
비수도권 (50 / 100% 적용)

청년창업세액감면, 이종창업 의 경우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로 가능”
합니다.
핵심은 감면 대상 업종마다 매출·비용을 ‘구분경리’(별도 회계) 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인정되나?
- 만 34세 이하 최초 창업자가
- 감면 대상 업종(제조, 통신판매, 광고대행 등)을 동시에 등록하고
- 업종별 매출·비용을 장부에서 명확히 분리하면
첫 창업으로 인정되어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5년간 100 %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코드가 동시에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 회계 처리상 매출·경비를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동일 업종으로 창업 이력이 있다면 해당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여러 업종을 한 번에 내더라도 “처음 한 번, 구분경리” 조건만 충족하면 100 %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설립 단계에서 세무사와 미리 장부 구조를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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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중소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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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없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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