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개인사업자 세무 기초 상식: 사업장 선택부터 종합소득세까지 확실히 정리하는 법

비즈니스헬퍼 손팀장 2025. 6. 19. 17:00

 

 

 

적격증빙 이란?

 

적격증빙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공식 증빙자료로,
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제출하면 부가세 공제·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간이영수증·수기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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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간 100명 이상 대표님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오너스 경영연구소, 비즈니스헬퍼 손정빈 팀장 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기업을 분석하여, 추천자금과 정부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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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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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금이든 기업인증이든

항상 가장 중요한 것

대표님의 사업의지 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 보답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헬퍼 상담 목록

대신 한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대표님이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은

매출을 높이시는 것 입니다.

정책자금, 세제혜택, 기업인증 모두

매출 성장의 도구일 뿐,

본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업의지가 강력하시다면

상담신청 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함께 고민 해드리겠습니다.

 

 

 

 


 

 

왜 안하세요? 
세무 기초 상식!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그다음은 뭘 해야 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연락하셔서 부탁하시는 분들,

이미 가산세가 붙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알아도 못하는 세무 관리,

현재 개인사업자들에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회계 기본 상식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려드릴테니

5분만

집중해주세요.

 

 

 

 

 

 

 

 

 

 


 

 

첫번째.
사업장 장소는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개인사업자 사무실 필요성

 

사업을 한다고 해서 꼭 사무실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집 주소로도 충분히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도소매, 간단한 제조업까지도 주거지에서 운영이 가능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업자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착각하시고

월세 50만 원짜리 사무실을 빌리곤 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고정비 지출은 피하셔야 합니다.

 

 

 

 

 

 

 

 

지역 선택의 절세 전략

 

창업 시 지역 선택

단순한 장소 선택을 넘어선

세금 혜택과도 직결됩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종합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
  • 일반 창업자: 수도권 외 지역에서 50% 감면 적용

 

 

서울 주변이라도 송도, 청라, 남동공단, 시흥 등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법인세 최대 100% 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 (공제) 활용법! 과밀억제권 비과밀억제권 완전정

청년창업세액공제 란?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할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 과밀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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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업종은 처음부터 정확히 선택하세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선택은

단순한 분류 문제가 아닙니다.

 

  • 첫째: 잘못된 업종 선택은 부가세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둘째: 창업 감면 혜택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업종 등록 실무 팁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들어 팔 예정이라면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모두를

처음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에 업종을 추가하면

해당 업종에 대해선 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세액감면 주의사항

업종은 처음에 등록한 것만 생애 1회 창업 감면 대상입니다.

 

 

 

 

 

 

 

 

 

세번째.
사업용 계좌와 카드는 홈택스에 꼭 등록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바로 해야 할 일은 사업용 계좌와 카드 등록입니다.

 

 

은행에서 상호가 적힌 통장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누락되기 쉽고,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추 후에 규모가 커지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실 때를 고려해

비용처리를 위해 꼭 등록 하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카드 주의사항

홈택스 등록이 안 된 계좌와 카드는 사업용이 아닙니다.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번째.
적격증빙 수취는 경비처리의 기본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특히

현금 결제 시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번호로 받은 영수증은 무의미합니다.

 

 

 

 절세 포인트

 

 

 

 

  • 영수증 처리, 놓치면 세금 손해입니다.

사업자 번호로 받는 게 핵심입니다.

 

 

 

 

  • 자동경비처리

정수기나 핸드폰 요금 같은 정기 지출도 사업용 카드로 자동이체 설정해두면

경비 처리와 부가세 공제에 유리합니다.

 

간혹 초기에 신용카드혜택 중 경비 설정시 일정 포인트나 환급금을 주는 것 처럼

비슷한 원리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직원 급여는 계약부터 신고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직원을 채용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최저시급 준수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 원입니다.

 

어차피 다들 아시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4대 보험과 급여세금신고

 

 

4대 보험과 급여세금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불완전 신고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된 내용은 정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료나 여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현금성으로 알바비를 정산하는 대표님들이

아직도 많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같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신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이 신경쓰셔야 할 것입니다.


 

 

 

 

 

 

직원 급여 신고 누락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계약-신고-지급정식으로 진행하세요.

 

 

 

 

 

 

 

 

 

 

 

여섯번째.
연간 세금 일정. 꼭 기억하세요.

 

 

 

 

월별 신고 일정

  • 매달: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및 세금 신고

 

 

반기별 신고 일정

  •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기준)

 

 

연간 신고 일정

  • 5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가산세 주의

 

 

 

위 일정을 놓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무려 20%를 추가로 내야 하고,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부정 부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절세의 시작은 정리와 실천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의 세무관리도

큰 규모의 사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장소와 업종 선택부터

계좌 등록, 증빙 관리, 직원 급여 신고까지

하나라도 빠뜨리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체크리스트

 

  1. 사무실이 꼭 필요하진 않다 - 집 주소도 가능하다
  2. 창업 지역에 따라 최대 100% 소득세 감면 가능
  3. 업종은 최초 등록 시 정확히 세팅해야 감면 대상 포함
  4. 사업용 계좌와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 필수
  5. 직원 급여 신고는 계약부터 철저히 준비
  6. 세금 일정은 월별, 반기별, 연간 단위로 관리 필요

 

 

 

 

 

 

초기 셋팅부터 맞추고 시작하는게 중요한 만큼

이 내용만 정확히 지켜도

사업의 절반은 성공적으로 시작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걸 잘 확보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세무 관리, 초기 셋팅. 혼자 하기 어렵다면

상담신청으로 내용 남겨주세요.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파트너가 되어 함께 하는 것이 시간 절약과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승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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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비즈니스와 동반성장하는

비즈니스헬퍼, 손정빈 팀장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상담신청서(비즈니스헬퍼_손정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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