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란?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독립된 법적 권리를 가진 조직체로, 사업의 주체가 ‘법인’이며 대표자는 이를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책임은 출자금 한도로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 란?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모두 대표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설립이 간단하고 세금 부담은 낮지만,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상담신청서(비즈니스헬퍼_손팀장)
안녕하세요, 연간 100명 이상 대표님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오너스 경영연구소, 비즈니스헬퍼 손정빈 팀장 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기업을 분석하여, 추천자금과 정부지원사
docs.google.com
기업 인증 사례
기업 관리
어떤 자금이든 기업인증이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님의 사업의지 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 보답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헬퍼 상담 목록
대신 한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대표님이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은
매출을 높이시는 것 입니다.
정책자금, 세제혜택, 기업인증 모두
매출 성장의 도구일 뿐,
본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업의지가 강력하시다면
상담신청 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함께 고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연히 사업자를 내기도 그렇고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실제로 게시하기 전
어떤 방향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두 형태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과 향후 목표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충분한 정보 없이 막연히 창업을 시작하시려는 예비 대표님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5분만 집중하시고
도움 받아가세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결론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1인기업 성장 (디자이너, 외주작가)
- 개인 온라인 쇼핑몰
- 음식점업 및 자영업 (카페, 소형 음식점)
- 소규모 도소매 및 유통업 (굿즈, 의류 유통 등)
법인사업자
- 제조업
- 스타트업, IT 개발업 (특히 플랫폼 사업)
- 프랜차이즈 목적의 요식업 (브랜드 확장)
- 매출액 5억 이상 대형 유통,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도,
매출이 증가하면 동일한 세무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환 전에 세무사나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개인사업자
- 연매출 3억~5억 원 → 법인사업자 고려
- 연매출 5억~10억 원 → 법인사업자 강력 추천
- 연매출 10억 원 이상 → 법인사업자
(대기업, 해외 거래 신뢰도 확보 필요)
명확한 기준은
- 매출 규모
- 설립 비용
- 운영 방식
- 세무 부담
네 가지 입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최우선 고려 내용
1. 매출규모
2. 설립 비용
3. 운영 방식
4. 세무 부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초기 창업 비용 아낄 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바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설립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설립 시 법무사 수수료, 등기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며, 초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개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1인 사업 시
1인 창업이나 소규모 운영을 고려 중이시라면,
개인사업자가 훨씬 간편하고 부담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회계·세무 처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각종 추가 신고 의무도 따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복식부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편장부만으로 세무 처리가 가능해 훨씬 수월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며 현금성 매출이나 플랫폼,
타 사업체를 통해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해오셨다면,
별도로 공연 기획이나 대규모 강의 플랫폼처럼 규모가 큰 형태로 창업하지 않으시는 이상,
굳이 법인사업자까지 필요한가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실무 운영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 확장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
물론 사업은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보고 설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선 혼자서 시작하고, 추후에 확장 여부를 고민하실 수 있는 업종이나 운영 방식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출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폐업 고려 시
개인사업자는 폐업 절차가 간단하고,
사업 종료까지의 과정도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향후 무겁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하신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가 유리한 경우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 확장될 예정이고
외부 투자나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사업이 성장해
외부 투자 유치나 대규모 정책자금 확보를 고려하신다면,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특히 기업 간 파트너십을 맺는 과정에서는 법인 형태가 아니면 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IT 개발업이나 플랫폼 기반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법인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때
정량적인 매출 기준은 이 글 상단에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별 누진공제액
사업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유한책임을 원할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재무적 책임이
대표님 개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 구성에 따라 ‘유한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사업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표를 함께 첨부해드렸습니다.
꼭 즐겨찾기 해두시고, 창업 또는 전환을 고민하실 때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법인 설립의 기본적인 이점과 주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전환 방식이
창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
법인세 절세 혜택이 제한되며,
정부지원사업 참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인 대표님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승인을 목적으로 한 법인 설립 또는 전환은
사전에 꼭 상담을 받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억 매출 기업성장 컨설팅
200개 이상 기업 정책자금 컨설팅
* 기업성장
* 개인사업 법인전환
* 절세
* 정부지원금
* 정책자금 컨설팅
소상공인 & 중소기업 인증
대표님의 비즈니스와 동반성장하는
비즈니스헬퍼, 손정빈 팀장입니다.
상담신청서(비즈니스헬퍼_손팀장)
안녕하세요, 연간 100명 이상 대표님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오너스 경영연구소, 비즈니스헬퍼 손정빈 팀장 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기업을 분석하여, 추천자금과 정부지원사
docs.google.com